2023년7월 소상공인대출 – 스마트자금 안내, 지원대상, 신청방법 에 대한 모든것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자금 신청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스마트자금 지원대상
지원 / 신청 대상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 스마트 소상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강한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아래 항목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마트 소상공인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예정포함)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급이 Level 1~5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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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 (예정포함)기업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과제 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 또는 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 기업은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 (2023.02.13 기준 2개 기관) : 1.대한상공회의소 2.스마트제조혁신협회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 / 유통 /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
기타 현장실사 결과, 위 스마트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 렌탈, 리스 포함)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업력 :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3개월 이상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 접수일까지
▶업종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통신판매 실적 증빙 제출
혁신형 소상공인
아래 항목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스마트 소상공인입니다.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 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 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정한 기업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2022.11.19 혁신형 소상공인지정 → 2024.12.31 까지 신청 가능
사회적 경제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만 인정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곤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사회적기업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조합) 기업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조합) 또는 개인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강한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진흥원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접수기간
2023년 7월 3일 월요일 09시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18시 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서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청,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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