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하기- 2023년7월 New
최대 70만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1억만들기통장” 인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 가입대상조건, 가입시 혜택,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잘 알아보고, 보다 쉽게 저축을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모두 저축하러 가 보실까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여, 이자소득에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조건
가입 대상 조건에서 크게 보는것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개인소득
- 가구소득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이며 이때 병역이행 기간이 있으시다면 병역이행기간 중 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성인 남성이라면 최소 1년 이상은 빼고 가능하니 만 3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이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이 계산으로 따지면 직장인은 625 이하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525 이하로 설정되네요.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으로 인정되어있으며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시 혜택
가입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0~70만원 까지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및 심사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청년(본인)은 취급 은행에 신청만 하면 끝! 입니다.
취급은행에서 신청한 청년(본인)의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을 하면되는구조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 본인의 가입요건이 확인 되면 결과 통보를 신청 은행측에 전달을 해주고, 신청 은행측은 신청자(청년 본인)에게 계좌 개설 후 연락을 하게됩니다.
신청 자체는 쉬우나 개인 및 가구단위 소득까지 확인을 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립니다. (약 3~4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신청 및 가입은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합니다.
- 현재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 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 불가 하며,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되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들기 질문과답변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A. 23년도 6월 신청자의 경우, “2021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소득이 아에 없으시거나, 총 급여액 7,500만원 초과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초과하신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1년도) 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22년도 소득만 있으신분은 23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에 신청해주세요!
Q. 가구원에 형제, 재매가 빠져있어요! 왜 그런건가요?
A. 가구원은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인”,”신청인의 배우자”,”신청인의 부모”,”신청인의 자녀”,”신청인의 미성년자 형제,자매”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지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미포함이 되어있으니 추가로 서류를 업로드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 동료, 친척,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 전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 반영 되므로 가구원 제외신청을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Q. 아기도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신청인도 해야하나요?
A.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가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 합니다. 또한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불필요 합니다.
※꼭 가구원 동의시 신청자는 “신청자”를 클릭하고, 가구원은 “가구원”을 클릭하시고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가구원 동의에서 본인인증하시면 가구원 전체 동의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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